공지사항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추가모집) | |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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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8. 21. ~ 9. 22. ○ 신청방법 : ‘우리도 - 강원특별자치도’ 앱 입력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상환이자에 대한 정산 지원 ○ 상세내용 ▷ 도청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 ‘신혼부부 주거자금’ 배너 ※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에 문의사항 등록, 답변 확인 가능 ▷ 첨부파일(공고문, 사업설명서, 홍보물 등) 참조 ○ 문 의 처 : 도 콜센터 ☎ 03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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