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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로 50대 사장에게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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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10-1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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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되었다.

이 사건은 강원 평창군에서 제빵 매장을 운영하던 A씨가 지인 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B씨(20대)를 2021년 11~12월 동안 매장 화장실과 호텔 객실 등에서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압박을 가하며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을 악용하여 B씨에게는 실제로 50만원의 임금만 지급했지만, 허위로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가장한 후 2021년 12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지자체로부터 총 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갖춰 성적 관계에 진지하게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사례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과 같은 사회적 지원 제도의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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