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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확보 위해 녹음한 아내, 선고유예 선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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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3-09-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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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남편의 차량에 녹음 기능을 켠 채로 넣은 A씨가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넣고 녹음 기능을 작동시켰다고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동안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인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범행이 단 한 번으로 그쳤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동기와 다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형을 선호했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에서의 불륜 문제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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