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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남편의 불륜 증거 녹음한 혐의로 선고유예 선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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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09-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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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증거 녹음한 여성 A씨, 선고유예 선처

5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되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남편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동안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을 선고하되 유예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이 단 한 차례로 그치고 A씨가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형의 선고는 유예되었습니다. 유예 선고는 일정 기간 동안 절도를 기피하고 사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A씨에게는 법적 처벌은 없지만 앞으로의 생활에서 더 이상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절도를 범할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상황과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법과 정의를 고루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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