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벌금 미납으로 검찰 민원실 난동 피우던 20대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3-09-15 17:53
애니토니웹투어 오픈
벌금 부담 불가로 검찰 민원실 폭력사건,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출처에 따르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기사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어 벌금 600만원에 처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습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5 17:53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