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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검찰 민원실 난동 피우던 20대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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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3-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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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담 불가로 검찰 민원실 폭력사건,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출처에 따르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기사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어 벌금 600만원에 처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습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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