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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실기시험장 12곳,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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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9-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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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증 취득 위한 실기시험장 12곳 지정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12곳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UA는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이 이뤄지는 공역을 의미한다.

이번에 지정된 실기시험장은 기존의 광주, 영월을 포함해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되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될 것이다. 이 구역은 매주 화·수요일에 운영되며, 비행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고도 100피트 이하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종 자격증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를 초과하거나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장치에 해당된다.

이번에 초경량 비행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되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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