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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1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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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4-01-0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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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자, 추가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책 방안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기존에 비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로써 해당 사람은 주택보유 및 거래 시 세금 혜택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이하의 감면 혜택이나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 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로써 지방에서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전원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전에 부산 영도, 경기 가평,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지역 등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김병환 1차관은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89개인데 그 중 일부는 수도권에 속한다"며 "대상을 조금 더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관광단지 요건이 50만㎡였던 것에 비해 미니 관광단지의 요건은 5만~30만㎡로 완화된다. 미니 관광단지의 지정과 승인권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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