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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에서 낙뢰사고 발생, 재난문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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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3-07-2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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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해변에서 발생한 낙뢰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양군청의 재난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33분쯤 설악해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 중 30대의 조씨는 치료 중인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고는 기상청이 비와 돌풍, 천둥과 번개, 우박에 대한 예보를 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인 10일에 국민재난포털에 등록된 양양군청의 재난문자는 없었으며, 지역 기관들의 재난문자 중 낙뢰사고 발생 전에 발송된 것은 화천군, 행정안전부, 양구군 등 3건이었고, 사고 후에 발송된 것은 강원도, 강원경찰청, 속초시, 인제군 등 4건이었다. 이에 대해 양양군청은 재난문자 발송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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