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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신상 공개, 협박범 A씨도 얼굴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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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1-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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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머그샷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여성의 얼굴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 정면과 측면을 포착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신상 공개 시 제공되는 사진은 현재 얼굴이 담긴 것이 아니라 신분증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실효성과 관련하여 지적받았습니다.

실제로 또래 살인 피의자인 정유정의 경우 경찰이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동창들은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인 전주환의 경우도 실물과 사진이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수사 당국은 중대범죄자의 얼굴을 모자 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대상 범주도 기존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서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얼굴도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씨의 신상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카라큘라를 통해 A씨는 "1995년생 원주 출신"이며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를 비롯한 관련인들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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