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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공개된 이선균 협박 사건 관련 여성 신상, 사적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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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4-01-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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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하여 5000만원을 강탈한 여성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서는 "OOOOO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신을 해커라고 주장하며 공갈 협박을 한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한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한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이 게시글을 통해 박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된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박씨는 유흥업소 실장인 김씨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이선균을 협박하여 총 3억5000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되었습니다. 이선균 측은 박씨에게 5000만원, 김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상 정보가 공개되자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사적 제재에 대한 언론 기사를 올리며 "박씨가 제공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언론이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며,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마녀사냥과 같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유튜버는 "언론은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켰는가"와 "언론 보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물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따라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은 검찰 및 경찰 등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된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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