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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단독, 건달 자존심 구격 후배 무차별 구타 혐의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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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3-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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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후배를 불러 4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거액을 요구한 4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공갈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인 B(36)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너 같은 XX 때문에 내가 선배들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 넌 죽어야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폭력을 가했다.

또 A씨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전달받은 가위를 들이밀며 "너는 내 건달 자존심을 빼앗아 갔으니 넌 뭘 줄래? 오른쪽 귀를 줄래?", "내 건달 자존심이 구겨졌으니 그 대가로 5억원을 달라. 지금 1000만원을 주고 매달 1000만원씩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정지돼 돈을 출금할 수가 없고, B씨 때문에 선배,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건달로서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떨이를 사용해 폭행하거나 가위로 협박하지 않았다.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피고인의 보복이 우려된다면서 인근 경찰서가 아닌 경기북부청 강력범죄수사대까지 찾아가 신고했다"며 "무차별 구타에 범…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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