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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50대, 또다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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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9-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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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 등 6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A씨(59)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13분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강 둔치 하천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인 채로 화물차를 몰고 있던 중 협박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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