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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청 노조와의 집단탈퇴 관련 소송전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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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3-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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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강원 원주시청 노조와의 집단탈퇴 소송에서 발을 빼다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청 노조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 관련 소송전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한 뒤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소송을 지속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른 노조의 집단탈퇴를 허용하는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원주시노조와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전에 원주시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인 원주시지부로서 2021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전체 찬반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결의했다. 이는 2030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반대", "이석기 석방" 등 민주노총과 전공노가 외치는 정치적 구호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공노는 탈퇴를 주도한 지부 임원들의 권한을 정지하고 제명한 후 탈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노 측은 "(원주시노조는) 일개 지부에 불과하므로 탈퇴 등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지부는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공노는 이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진행 과정에서는 노조법 18조 4항을 내세워 투표 당시 원주시지부가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공무원노조는 소송전에서 발을 빼게 되었으며, 원주시노조의 탈퇴 문제는 해결되었다.

[전문 기사 링크]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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