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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50대, 택시 기사 폭행 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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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3-09-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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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50대, 택시 기사와 경찰관까지 폭행 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5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A씨는 강원 원주에서 B씨(50대)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B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분노하며 욕설을 했고, 이어서 B씨의 뒤통수를 한 번 때리고 발로 운전석을 여러 번 강력하게 차는 등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이 사건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택시 기사 사이의 합의,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으며, 사회봉사 80시간의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앞으로 2년 동안 법을 준수하며 사회봉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경찰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례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는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자제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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