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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지 접근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어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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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3-10-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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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어긴 60대 성범죄자에게 징역 4개월 선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에 여러 차례 접근한 60대 성범죄자에게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다고 뉴스1이 17일 보도했다. A씨(69)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지난 2월 22일과 28일에 성범죄 피해자인 B씨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사유 없이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월에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변경을 결정받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A씨는 2017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죄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5년)을 받은 바 있다.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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