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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사망, 과속·신호위반 가해 차량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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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3-11-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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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섰던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에 의한 것이었으며, 해당 운전자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는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 트럭에 충돌하였고,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16세 B군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배달을 돕기 위해 함께 트럭을 타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웃도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이 반짝여져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황색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약 90km의 과속으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경찰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옐로우존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인 30대 C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내렸으며, 따라서 C씨에 대한 혐의는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가해 운전자인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어린 생명이 소중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결과입니다. 사건은 검찰의 조사와 재판을 통해 정확한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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