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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증가…매수인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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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1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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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임의경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달 초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 매수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4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보다 증가한 수치로, 전체 등기 신청 중 임의경매가 가장 많은 비율인 53.6%를 차지했다. 강제경매(37%)와 공매(9.4%) 순으로 이어졌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시중은행 등에서는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 연체 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수자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 경매는 262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번 달 초에도 전국 각지에서 임의경매 물건이 매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일에는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94㎡ 면적 아파트가 임의경매에 올라간다. 다섯 차례의 유찰 이후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41%에 해당하는 14억원까지 낮아졌다. 낙찰자는 16억원의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11일에는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위치한 3층짜리 고급 전원주택(대지 3406㎡)이 임의경매에 나온다. 이 주택은 정원에 단풍나무와 소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며 남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내부에는 수영장도 있다. 이 주택의 감정가는 26억9000만원이지만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 총액은 19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임의경매 증가와 함께 매수자의 부재로 인해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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