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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은 A씨, 집 비웠지만 큰불 낼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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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3-07-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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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둔 불씨 50대, 징역형 선고받아"

출처: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한 공동주택에서 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다행히 119소방대원의 빠른 대응으로 진화되어 큰 피해를 막은 사례이다. A씨는 연탄을 담는 철제통에 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종이를 넣고 태운 후 외출했을 뿐이며,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발화지점이 철제통이 아닌 바닥인 점, 불이 났을 때 A씨가 출입문을 열고 서성이는 것과 많은 검은 연기가 출입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수사기관에게 "서류가 너무 많아 태워버리고 싶었고, 가스가 끊긴 상황에서 불을 피우니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불을 끄지 않고 나온 이유는 강아지 산책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러한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조물 방화는 많은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방화미수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조심해야 한다. 방화와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는 크게 편입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주변 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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