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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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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7-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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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회사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위치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강원 원주지역 집에서 동의 없이 B씨의 승용차 범퍼 아랫부분에 자신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위치추적기를 부착,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2021년 9월 3일 모처에서 B씨가 근무하는 곳에 전화해 "집사람인데요. 지금 바람 나서 집을 나갔어요"와 같은 말을 하며 B씨의 외도 여부를 모르면서 허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전화한 지 5일 뒤에는 휴대전화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접속해 B씨에 대해 "왜 몰래 뒷문 따고 들어와서 내 물건 훔쳐 가", "성범죄자", "바람피운 주제에" 등의 댓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B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물건을 훔친 사실 등이 없음에도,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에 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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