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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 10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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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08-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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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9명 중 절반 이상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후 붙잡혔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7시까지 확인된 살인예고 글 187건으로부터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34명인 57.6%가 10대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많다고 한다. 특히, 전날 인천에서는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지난 5일은 원주역에서 칼 부림을 저지른다는 글을 작성한 후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도 검거되었다. 이러한 살인예고 모방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육 강화를 지시하였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되고 특정한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검문검색 기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의존해야한다"며 "분당 서현역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여름에 마스크와 후드티, 모자 등을 착용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과 불안한 행동을 하는 등 특이한 동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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