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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업주와 종업원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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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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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단속 나온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40분께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경우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A씨는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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