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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 굿 대금 명목으로 동창에게 수억 원 뜯어낸 혐의에서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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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08-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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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세 여성)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감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B씨(61세 여성)는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A씨에게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번에 걸쳐 32억9800만원을 굿 대금 명목으로 빼앗기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70만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굿 대금을 요구하면서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고 무속인의 말을 전하는 척하였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800만원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이 5억원으로 판단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중에 현금으로 건넨 금액은 21억1500만원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일지와 장부 외에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특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와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A씨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왔으며,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굿 대금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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