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유튜브에 공개된 이선균 협박 사건 관련 여성 신상, 사적 제재 논란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1-01 11:22
애니토니웹투어 오픈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하여 5000만원을 강탈한 여성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서는 "OOOOO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신을 해커라고 주장하며 공갈 협박을 한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한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한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이 게시글을 통해 박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된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박씨는 유흥업소 실장인 김씨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이선균을 협박하여 총 3억5000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되었습니다. 이선균 측은 박씨에게 5000만원, 김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상 정보가 공개되자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사적 제재에 대한 언론 기사를 올리며 "박씨가 제공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언론이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며,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마녀사냥과 같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유튜버는 "언론은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켰는가"와 "언론 보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물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따라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은 검찰 및 경찰 등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된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1 11:22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