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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지사항 [2023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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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3-08-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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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주거급여 지급대상 제외)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다자녀 가정 등 이면서,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2. 지원내용:
1)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2)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3. 신청기간: 23. 8. 21.(월)~8. 22.(화)

4. 신청방법: 소초면주민센터 기초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담 및 신청(※대상기준 부합하여야 신청가능함)

5. 담당자 연락처: 033-73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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