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원주시 공지사항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3차)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3-08-22 10:32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기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결과, 잔여 사업량에 발생하여 추가(3차)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8. 21.(월) ~ 9. 22.(금)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지급방법 : 연1회 지급(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방법 : 기 신청자 우선 선정 후, 사업비 범위 내 추가 선정
- (기 신청자) 서류자격 심사통과자 모두 선정
- (추가신청자) 서류자격 심사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사업비 범위 내)
□ 선정기준 :
 ❍ (거주요건) 2023. 8. 21. 기준 도내 전입가구(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2016. 6. 1.~ 2023. 8. 21. 기간 내 혼인신고 가구
 ❍ (소득재산)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세후)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2023. 8. 21. 기준 분양권이 있는 가구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제외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