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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지사항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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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8-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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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 접수기간: 2023. 8. 16.(수)∼2023. 8. 29.(화)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청년 중 우울증 치료를 위해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자
※질병코드 F30~39, F40~48로 최초 진단받은 후 3년(2021~2023년)이내인 경우
◦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 후 최대 2년
◦ 신청방법: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이메일 접수(ggm04079@korea.kr)
◦ 선정방법: 선착순
◦ 지원방법: 현금(본인 계좌)지급
◦ 지원내용: 1년 최대 40만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원외처방 제외)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 지원제외내용
- 비급여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입원 중 발생한 비용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타기관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이미 받은 치료비
- 실손보험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관련 지원을 이미 받은 치료비

❏ 제출서류
◦ 신청 시: 해당 서류(가~마)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가.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다. 지원 신청 서약서 1부 <서식 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마. 최초 진단 연도 및 진단 받은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선정 후
가. 우울증 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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