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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관람차 불법 설치로 철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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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11-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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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설치된 대관람차 철거 결정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대관람차가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이 정부 감찰 결과로 밝혀지면서, 속초시는 해당 대관람차의 철거를 결정했다.

16일 속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023년 상반기 동안 진행한 100일 특별감찰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행안부의 감찰 기간인 지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속초시를 조사한 결과, 민선 7기 당시 속초시가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런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된 대관람차와, 일반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탑승장도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탑승장은 일반건축물로 신고되지 않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탑승장에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 설비가 설치돼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사고로 인해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이용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원상회복 절차를 시급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속초시는 해당 대관람차의 시행 허가를 취소하고, 유원시설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당시 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 공모 과정부터 속초시가 준 가이드라인을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당시 속초시가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이제와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당황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민선 7기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추진한 것으로,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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