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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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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7-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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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받은 손숙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자

배우 손숙(79)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손숙을 포함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을 포함한 총 8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숙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손숙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검찰은 손숙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제한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숙 등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손숙은 2018∼2021년 동안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손숙은 1999년 환경부 장관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손숙 등은 이번 사건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청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공직 윤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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