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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 작성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처벌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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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3-08-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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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에 대한 심각성,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악성 리뷰가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악성 리뷰에 폐업까지 고민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이 이른바 내 기분상해죄를 빌미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된 리뷰를 작성할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한 40대 주부는 지난 4월 30일 전통 간식 제조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구매 후기를 작성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빙수 카페를 운영하던 20대 남성이 경쟁 카페의 배달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악성 리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성 리뷰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악성 리뷰에 대비하여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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