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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가공품 534건 중 5건 부적합… 우유와 요구르트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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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3-08-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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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534건 검사결과, 우유와 요구르트 등 5건이 부적합하여 회수·폐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평창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구미별미 풀마실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뿐만 아니라,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효모 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우유와 발효유 2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5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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