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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공지사항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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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23-07-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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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첨부와 같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공고기간 :: 2023. 07. 04. ~ 2023. 07. 18.

문의사항은 교통 민원실(전화 653-33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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