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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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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4-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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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관련 법적 절차 마무리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교육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에 담겨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이들 고등학교의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를 되살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활성화를 주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임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했다"며 "과거 정부가 추진한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되살린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사고의 경우, 신입생 선발 가능한 권역에 따라 광역과 전국 단위로 나뉘게 되며, 전국 단위 모집정원의 20%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의무화한다. 이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학생들이 자사고에만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말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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