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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2명으로부터 압류한 130개의 골프·콘도 회원권과 체납액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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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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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콘도 회원권 압류

경기도는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조사한 결과,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그럼에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을 압류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된 회원권 중에는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이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어 압류조치되었다.

또한,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명 호텔의 대표였던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1200만원을 체납하다 이번 조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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