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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입법, 양원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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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9-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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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5일, 야당은 문제가 많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 합법파업 범위를 확대시키고, 기업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파업조장법이라며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마구잡이 입법이 계속되고, 그에 대한 재논의나 견제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당이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양곡법 개정이나 간호 인력을 갈라치기하는 간호법 제정, 그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 노조를 확실히 잡아두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 등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져도 국회에서 재논의하거나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국회에서의 마구잡이 입법을 막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이다.

정원 내 다수에 의한 마구잡이 입법 견제는 원칙적으로 양원제가 답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법안 재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를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 정당, 학계는 비례대표 확대에 매몰되어 있고, 언론은 계속해서 터지는 정치 기사에만 전념하느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양원제로 한 원의 입법 폭주를 다른 원이 견제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다수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전무하다.

아마도 국민 다수가 상원을 만들어서 입법 논의가 중복되고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기업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논의는 신속보다는 숙고가 필요하다. 법안 내용은 양원에서 모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원 증가 우려는 현행 제도에서 벗어났다면,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입법 절차 개선을 통해 마구잡이 입법을 견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입법 폭주를 막으며 법안의 내용을 심사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과 토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입법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국회 정치형평법제화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과 정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과 알권리를 가져야 한다. 입법 절차의 개선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한 법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국회 입법 절차 개선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노력은 국민의 힘과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가치있는 것이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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