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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재개최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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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3-09-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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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내달 14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한 의결이 교육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송개동 변호사의 불출석 논란이 제기되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민주당의 주도적인 의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었으며 이날 청문회에는 이태규 간사와 서병수, 권은희 의원 등 3명만 출석했습니다. 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 변호사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것인데 정 변호사가 나오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청문회를 정치적인 성토장, 정치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청문회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표결 이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으로 전환한 민형배 의원들이 정 변호사의 불출석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를 다시 청문회에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만 해도 당당하던 정 변호사가 어디로 사라지고 아들의 부정행위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말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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