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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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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9-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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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부산에서 강원도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40대)와 말다툼을 벌인 뒤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소재 모텔까지 도주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으며, 다음 날 해당 모텔에서 의식이 불명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30년을 구형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이후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피해자와 미래까지 약속한 사이로 서로 의지하던 관계였다. 매일 깊은 반성과 속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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