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운 만취 상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12-23 07:25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만취 남성,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며,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사건 당시, A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수액을 맞은 후 깨어나 자신을 건드린 31세 간호사 B씨를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자신을 말리려던 보안직원 C씨의 옷을 물어뜯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성향의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그런 전력을 감안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고 잠들어 있는 동안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인 간호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A씨가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며, 응급의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또한, 응급실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진료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 및 관련 기관에서는 적절한 대책과 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3 07:25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