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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 처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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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7-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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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을 논의하기로 합의

여야정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원내에서 공정채용법과 함께 민영화 방지법 처리를 주문한 것에 따라 야당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영화 방지법)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직후인 지난해 6월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이 대표는 보궐선거 유세를 하면서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경제재정소위에서 상정됐으나 정부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민영화 방지법을 꺼낸 이유는 최근 이 대표가 민생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후에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계기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이어진 공정채용법, 노동조합법, 방송법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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