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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주도에서 중국인 투자 열풍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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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3-07-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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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의 끊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변화

2010년 당시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중국인들의 투자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에 유치한 투자 금액만 총 496억원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인들의 투자열기가 진원지로 소개되기도 했던 한림읍 일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등 관광·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비자를 주고, 5년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건강보험·공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 영종·송도·청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5개 지역, 전국 8곳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투자는 지난 14년간 총 2000여 건을 이루었으며, 금액으로는 1조3000억원의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이 투자의 95% 이상이 제주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 투자 실적은 분양 건수로 총 1915건, 금액으로는 1조261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5366건의 F-2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도입된 공익형 투자이민제에는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공익펀드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F-2 자격을 주고 5년을 유지하면 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으로 2021년 11월까지 616건의 투자로 2992억원의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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