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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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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7-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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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용 비리 혐의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채용 비리 등 혐의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심의를 마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같이 설명했다.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4시간 이상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김 의원과 염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하여 입장을 소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또는 추천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없었던 사실, 확정 판결 사안에서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재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확정되었지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추천인 명단에는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 취업 지역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여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염 의원은 자신의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현재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게 지난 8일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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