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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레고랜드 사태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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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7-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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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형사고발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13일 민주당 김진태 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고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실제 고발은 당 차원에서 확정된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신청으로 사실상의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금융시장 경색과 함께 사태가 확산되었고, 강원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액 상환할 것이라 밝혔다.

춘천에 위치한 레고랜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영 의원은 "김 지사는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김 지사의 회생 신청 자체를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GJC 채무불이행을 결정하고 자산 매각을 공식화해 사실상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1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보증 내용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게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고손실죄도 검토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규정된 자가 국고나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이나 배임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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