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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맥주공장 농성에 경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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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7-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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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맥주공장 노조 조합원 4명, 차량 통행로 점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강원도 홍천 소재 하이트진로 맥주공장에서 차량 통행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일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일, 강원 홍천경찰서는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맥주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하고 상품 출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일부는 지난 5일 하이트교에서 물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12명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12명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뒤 8명은 당일에 석방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새벽 5시 20분부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일대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 지급,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 수십대와 스피커가 달린 차량 등을 동원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강원공장의 제품 출고율은 이전 수준의 29%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자 저항하는 조합원 5명이 하이트교 아래로 뛰어내려가다가 7분여 후 119 수상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강원공장의 시위가 이천·청주 공장의 파업과 관련이 없다며,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명분 없는 영업 방해가 명백한 만큼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파업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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