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북한 추종자에게 실형 선고, 북한 적화통일 동조 글 게시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12-07 10:36
애니토니웹투어 오픈
북한의 적화통일(공산주의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동조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김일성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에 걸어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게 힘써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총 100건 이상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주로 게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군사훈련 반대를 주장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또한 A씨는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하여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0:36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