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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스토킹범, 무거운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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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3-1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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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연인이 되어주지 않는 이유로 여성들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A씨(62)에 대해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강원 원주시에서 이웃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냈던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경고하는 취지의 메모지를 현관문 앞에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리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작년 4월에는 다른 여성인 C씨(60대)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로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하였다. C씨가 만들어놓은 화단도 망가뜨리고, 현관문 앞에서 "나와라. 문 열라고"라며 도어락을 망치로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 모든 행동들은 자신과 이성 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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