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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고교 성폭행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 겪은 여고생 사건, 대법원 "가해자 징역 7년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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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9-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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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징역 7년으로 확정되었다. 28일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씨(2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고교 3학년인 A씨가 16세인 B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B양은 2심 선고 이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결국 A씨로부터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2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로,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로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또 다른 피해를 겪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2심 재판부는 B양의 사망이 성폭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7년으로 감경하였다.

이에 대해 B양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는 "사법부는 부당한 선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세속적인 기회가 주어졌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의로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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