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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피해자, 단 2일만 정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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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3-09-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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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피해자,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 받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학폭 가해자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의 출결현황이 밝혀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 이후로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은 2018년 7월 10일과 10월 26일로 단 2일뿐이었다.

피해 학생은 총 366일 동안 학교에 아예 나오지 못하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특히, 피해 학생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등교한 날이 없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2년 동안 거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우울증, PTSD,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며 "반면에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법기술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인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서 7일의 출석 정지 및 40시간의 학교 봉사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런 처분이 과하지 않은가라며, 민사고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학 입학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기재되어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거의 수업을 받지 못하였는데,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법적 행위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였다"며 "이처럼 피해 학생의 어려움과 가해자의 대조적인 삶을 고려할 때, 학폭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지 추측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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