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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에게 성폭력 저지른 부부, 7년 간 월급 횡령 혐의로 징역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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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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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 동안 월급을 빼앗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강원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인 C씨를 의붓딸로 삼았다. 이후 C씨의 월급을 계속해서 빼앗았다.

C씨의 횡령된 월급과 수당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총 7980만원이었다. 이들은 총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C씨의 월급을 빼돌렸다.

피고인들은 "C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C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B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A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또한 A씨는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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