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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친동생과 말다툼 중 불을 지르고 동생에게 주먹질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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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3-07-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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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불을 지르고 동생에게 주먹질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상해 외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A씨와 그의 동생인 B씨(56)의 친연 문제로 발생하였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내 한 지역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르고 약 60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상속 문제와 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동생과 계속된 말다툼을 벌였고,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이 "아무리 그래도 불을 낼 생각을 하냐"라고 따지자 A씨는 주먹으로 동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A씨는 B씨의 딸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고 약 7번에 걸쳐 협박했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씨는 현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선고되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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