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락스 섞은 콜라 마신 피해자,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07-24 11:57
애니토니웹투어 오픈
공용 냉장고 콜라에 락스 섞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받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부대의 휴게실 공용 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사건에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해둔 콜라가 누군가에 의해 마신 것을 알게 되어 이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용 냉장고에 있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은 후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두었다.

이 사건을 모르던 B씨는 마시던 캔 커피에 락스가 섞인 것을 느끼고 음료를 즉시 뱉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또한 7월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4개의 회선을 개통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용 냉장고 내의 음료에 독물을 섞은 위험한 행위로써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편안한 여유심을 용인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중요시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시설 등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57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