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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동네 주민 살해 미수, 68세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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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3-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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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동네 주민,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미수로 징역 5년

강원도 횡성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70대 A씨가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동네 주민인 B씨를 살해미수하려다가 잡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식당 주인은 돈 1만5000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술값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내지 않아 A씨와 사소한 시비가 시작되었다.

시비가 점점 고조되자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찔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며, A씨는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로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상응하는 처벌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충돌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큰 사건으로 발전하였으며,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다. 사소한 분쟁이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으며, 법의 세계에서는 엄중히 처벌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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